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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檢, '방역방해' 신천지 이만희 구속영장 청구…간부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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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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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뉴스1) 허경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총회장은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한다\"며 큰절을 한 뒤 \"교단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환자가 많이 발생해 송구하다. 힘 닿는 데까지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0.3.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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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천지 간부 7명은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당시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자금 약 56억원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등 시민단체는 이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총회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신천지 총무 A씨 등 간부 3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 등 다른 간부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천지 교인명단, 시설현황, 확진자와 함께 예배에 참석한 신도명단, 중국 교인의 국내 행적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해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방역 방해 사실 은폐를 위해 서버정보를 변경 또는 삭제하며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혐의가 중대한 간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A씨 등 3명만 구속되고 2명은 기각됐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 5월22일 수사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김유경 기자 yune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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