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김휘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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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오는 31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심사는 오는 31일 오전 10시30분 이명철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결과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천지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감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은 코로나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던 때다. 신천지 측에서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방역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또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으로 쓰는 '평화의 궁전' 신축 등에 신천지 자금 56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수원 등 경기장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23일 이 회장을 두 번 불러 조사했다. 첫 조사는 건강상 이유로 4시간 만에 끝났다. 2차 조사는 10시간 넘게 진행됐다.
한편 검찰은 신천지 총무 A씨 등 간부 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간부 4명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교인 명단을 감추는 식으로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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