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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검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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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8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지는 지난 3월 신천지 연수원 기자회견 당시 이 총회장. /이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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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횡령·업무방해 등 혐의…31일 영장실질심사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검찰은 28일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당시 이 총회장은 간부들과 공모,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총회장은 횡령 혐의도 받는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고, 5∼6억 원 상당을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 했다. 이 총회장은 1차 소환 당시 지병을 호소하며 4시간 만에 귀가했다. 2차 소환조사에서는 10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이명철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전날(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신천지 간부 3명을 구속기소,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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