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중지·체납처분 유예도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침수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의 한 도로에서 3일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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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납부기한이 이달 말로 3개월 연장된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추가로 최대 6개월 더 연장된다. 12월 결산 법인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도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달 27일 납기일까지 내지 않은 올해 1기(상반기)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한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집중호우로 사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는 세무조사를 시작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면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납세자는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된다.
납부기한 연장을 비롯한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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