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기억의 터'에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위패가 놓여 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제강제동원으로 희생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의 슬픔을 달래고자 지난해 3월부터 국비 8억 원을 투입해 역사관 5층에 기억의 터를 조성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4일 0시부터 일본 강제 징용 기업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절차가 개시된 것과 관련해 일본제철 측이 "즉시항고를 예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4일 보도했다.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압류 명령의 확정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일본제철이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이 회사가 보유한 PNR 지분은 압류가 확정된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일본제철이 배상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대한 공시송달 효력이 이날 발생해 현금화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면서 자산 압류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자 일본 조야(朝野)에선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엄격화,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같은 보복 조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3일 "정부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