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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 징용 日 기업, 韓 자산 압류 개시에 "즉시항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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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부산 남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기억의 터'에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위패가 놓여 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제강제동원으로 희생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의 슬픔을 달래고자 지난해 3월부터 국비 8억 원을 투입해 역사관 5층에 기억의 터를 조성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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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0시부터 일본 강제 징용 기업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절차가 개시된 것과 관련해 일본제철 측이 "즉시항고를 예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4일 보도했다.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압류 명령의 확정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일본제철이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이 회사가 보유한 PNR 지분은 압류가 확정된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일본제철이 배상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대한 공시송달 효력이 이날 발생해 현금화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면서 자산 압류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자 일본 조야(朝野)에선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엄격화,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같은 보복 조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3일 "정부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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