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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징용기업, 韓 법원 자산 압류 확정 앞두고 "즉시항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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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제철 "징용,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
    한국일보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앞줄 가운데)씨가 2018년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일철주금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듣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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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 확정을 앞두고 "즉시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4일 보도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일본제철은 "징용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도 감안해 향후 자산 처분을 위한 절차에 대해 즉시 항고하는 등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고도 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환산으로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그해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약 1년 7개월 동안 압류명령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올해 6월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시송달 기한은 이날 0시였다. 일본제철 측이 이날 0시로부터 7일 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압류가 확정되는 상황이었다. 일본제철 측은 압류명령 확정을 피하기 위해 즉시항고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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