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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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하고, 이후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반대토론에 나선 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여당이) 절차를 무시하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과거 투쟁했던 독재의 모습과 다른지 모르겠다"며 "여러분이 대항한 독재는 법은 있으나 절차는 무시하고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고 했다.
김명지 기자(mae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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