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소재 일본제철 본사 앞에 설치된 안내판에 근처를 지나는 행인들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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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징용기업 자산 매각에 대비해 40가지 보복 조치를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제 강제동원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압류 명령은 4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5일 일본 외무성·재무성·경제산업성 등이 지난해부터 약 40가지 대응 조치를 검토해왔다고 보도했다. 검토된 조치에는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송금 정지, 사증 발금 정지, 도미타 고지(冨田浩司)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귀국 등이 포함돼 있다.
2003년 발효된 ‘한일투자협정’에 근거해 제3국 중재인이 참여하는 중재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곳에서 분쟁 처리 절차를 받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나오게 한다는 것이다. 중재재판소를 이용해 국제 사회에서 한국 측 대응을 공론하겠다는 의중도 담겼다.
일본 정부는 이와 별도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고 일본 기업의 손해 비용 규모에 따라 배상을 요구하는 조정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산케이(産經)신문은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일본제철 자산 매각에 대비해 한국 측 자산 압류와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 ‘두 자릿수 보복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40가지 대응책은 대부분 실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각 성(부처)에서 묘안이 없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일본 기업에도 타격을 주는 고강도 경제제재 카드를 바로 쓰긴 힘들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마이니치는 이날 사설에서 "일본 정부는 매각에 대한 대항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일본 측의 고압적인 자세는 역효과밖에 낳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벌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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