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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1단계 역세권 개발 공모…2개 대기업 컨소시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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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검단신도시 1단계 역세권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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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1단계 사업부지 내 ‘검단신도시 101 역세권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제안서 접수 결과, 2개 대기업 컨소시엄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민간사업자 공모 제안서를 제출한 2개 대기업 컨소시엄은 ▷롯데건설 컨소시엄(롯데건설㈜, 금호건설㈜, SDAMC㈜,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대신증권)와 ▷호반건설 컨소시엄(㈜호반건설, 도담에스테이트㈜, KB국민은행)이다.

‘검단신도시 101 역세권 개발사업’은 검단 1단계 특화구역인 넥스트 콤플렉스에 해당하는 상업용지 C1, C9와, 주상복합용지 RC1(390세대) 등 대지면적 4만9540㎡에 달하는 101 역세권에 문화·상업·업무·주거시설을 포함한 차세대 신개념의 복합문화공간을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민간사업자는 복합상업시설을 1단계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건축하고 6종의 개발필수시설(멀티플렉스영화관, 대형서점, 문화센터, 컨벤션, 키즈테마파크, 스포츠테마파크 등)을 연면적 5만5000㎡ 이상 계획해야 한다.

또한, 해당부지가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의 역세권임을 감안해 지하철 출입구 2개소를 복합상업시설과 연계·개설하고 연접한 4개 획지(C9-①, C9-②, C1, RC1) 간 유‧무형적 연계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검단신도시 1단계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계획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향후 도시공사가 출자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며 관계기관 승인에 따라 사업 참여가 가능해 사업 안정성이 뒷받침될 수 있다.

또한, 사업부지 인근에 인천지법 북부지원 및 인천지검 북부지청 설치가 확정됐고 검단신도시 및 주변지역 배후인구가 약 40만 명 이상으로 안정적인 수요 확보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 최초 주민입주가 예정된 1단계 지역의 조속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공모사업 평가 시 인천지역건설사의 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장려한 만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사는 8월말 사업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단계 부지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해 토지계약 체결 후 2년 내 착공, 착공 후 4년 내 준공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 이승우 사장은 “이번 공모로 검단신도시 내 혁신적이며 신개념 복합상업단지의 탄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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