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이슈 선거제 개혁

감사원 "고양시 홍보물 선거법 위반소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4월 치러진 21대 총선을 앞두고 고양시가 제작한 홍보물이 더불어시민당을 연상시킨 탓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20일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지난 총선 기간에 공직사회가 선거 공정성을 제대로 보장했는지를 점검한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고양시는 총선 이틀 전인 4월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안내문을 올렸다.

감사원은 이 안내문이 파란색 배경에 노란색 글자를 사용했으며 '숫자 5'를 크게 강조하는 등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5번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번호였다.

당시 고양시는 신청 과정에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4일에 5인 이상 가구만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그에 따라 안내문에 '5' '오' 'OK' 등 문구가 반복적으로 크게 들어갔다.

고양시는 14일까지 해당 안내문을 게시하다가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는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 통보를 받고 삭제했다.

감사원은 "고양시는 안내문 제작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선관위 등과 협의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도 아무런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SNS용 홍보물을 제작·게시할 때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고양시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안정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