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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 등 4대 정책 추진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법무부·경찰청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히며,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복지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은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조치에 대해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환자를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후 어제까지 약 80명의 전공의가 다시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대전협은 자체 현장 조사한 결과 병원에 복귀한 인원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전공의들이 업무 개시 명령을 전달받지 않기 위해 휴대 전화를 끄고 외부 접촉을 차단하는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린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거부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동료들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에 나섰습니다.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개원의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14일에 이어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4일 면담했습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새벽까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복지부가 "코로나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정부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의료계 집단 휴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전협 등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집단 진료 거부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자 복지부도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지난 26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당일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 358명에게 개별 명령서를 발부했고, 복귀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면허 취소 혹은 최대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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