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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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일명 ‘N번방’사건과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번방, 웰컴투비디오 사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것에 대한 분노로 ‘디지털 교도소’ 등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로, 최근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등장했다. 권 의원이 “(법원이 가볍게 처벌하니) 사회적으로 심판을 하겠다는 것인데 법원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가 “동의한다”고 답한 것이다.
권 의원은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광고가 최근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내걸렸다는 점도 언급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누리집을 운영해온 그가 국내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뒤 미국 송환도 불허된 데 분노한 여성들이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에 나섰다는 점을 지적하면서였다.
권 의원은 손정우가 2심 재판 과정에서 ‘결혼’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점도 지적하면서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손정우가 미국으로 인도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감형을 위해 중간에 결혼을 했다”며 “부양가족이 있다고 감형이 됐지만 혼인 무효소송으로 무효가 됐으니 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절차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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