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이슈 2020 미국 대선

11월 대선 우편투표 논란 속.. 美 우정국장 ‘후원금 쪼개기’ 의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루이스 드조이 미 연방우정국장 /AP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의 우편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루이스 드조이 연방우정국장이 물류업체를 경영하던 시절 정치 후원금 한도를 피하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후원금 쪼개기’ 기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드조이 국장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던 ‘뉴 브리드 로지스틱스’란 업체를 운영했는데,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 선거자금법 위반과 같은 중범죄엔 공소시효가 없어 실제 수사가 이뤄질 경우 기소될 수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6일(현지시각) 내부 직원들을 인용해 드조이 국장이 물류업체를 운영하던 2000년부터 2014년 사이 이 업체직원 124명이 공화당 후보들에게 100만달러 이상을 후원했다고 보도했다. 이 직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어떤 정치적 기부를 하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같은 기간 민주당에는 9명의 직원들이 700달러를 후원하는데 그쳤다. 직원들은 드조이의 사무실엔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전 대통령 등 유력인사들의 사진들이 있었고, 기부금을 통해 공화당 내 영향력을 키우는데 전념했다고 전했다.

한 전직 직원은 드조이가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내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이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실제 드조이는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넘는 보너스를 지급해 이를 보상해줬다고 WP는 전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선거자금법은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내라고 독려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이를 보너스 등으로 보상해주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후원금 쪼개기를 통해 개인 정치 기부금 한도(2800달러) 이상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드조이측 대변인은 WP에 “직원과 가족들의 활발한 정치활동을 격려한 적은 있다”며 “언제나 선거자금법의 모금 규정을 따랐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미 우체국 노조원들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각) 조지아주 애틀란타시에서 우체국 경비절감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언론이 드조이 국장 검증에 나선 것은 그가 올 11월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해 우편투표 역할의 중요성이 자명한 상황에서 드조이는 경비 절감을 이유로 직원 감축, 자동 우편분류기 폐쇄와 연장 근무 금지 등을 실시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공화당원들보다 우편투표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선 드조이의 이 같은 행동은 사실상 선거방해 행위로 여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드조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경우 우편투표를 두고 여·야의 정쟁은 더욱 뜨거워 질 수밖에 없다.

[워싱턴= 조의준 특파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