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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선지급 후확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하면 물건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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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등에 대한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우선 주고 나중에 지원 대상 여부를 살피는 ‘선(先)지급 후(後) 확인’절차를 도입한다. 추석 전 신속 지급을 위해서다. 개인택시 기사와 온라인 사업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노래방·PC방 등 집합금지명령 대상 점포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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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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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집행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집행 기준과 사업전달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심사 기준은 단순화하고, 선 지급·후 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다.



정부, “신청대상 자영업자 문자 통보”



‘선지급’이 신청을 생략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지원금 종류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른 만큼 정부의 문자 안내, 공고 등을 꼼꼼히 챙기는 게 좋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200만원을 주는 ‘소상공인 희망자금’의 경우 대상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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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세부내용. 김경진 기자


정부는 신청 대상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정부가 행정 정보를 통해 매출이 줄었는지 등을 확인한다. 그러면 해당 소상공인은 소상상공인진흥재단(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오프라인으로 신청해도 된다.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다.

정부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용카드나 계좌로 지원금을 우선 입금한 뒤 심사를 통해 지급 요건을 어긴 경우 지원금을 반납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사후 확인을 통해 매출이 증가했거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분들만 회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자메시지가 오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창업해 행정 정보가 없는 자영업자 등이다.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문을 닫은 PC방 등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액 등을 준비해야 한다. 올해 6~7월 평균 매출액 대비 8월 매출이 줄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다.



온라인 사업자, 개인택시기사도 지원



또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은 오프라인 매장이 없이 온라인 쇼핑몰만 운영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개인택시 기사도 매출 감소 사실만 입증하면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에 소속된 택시(법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 지원금의 대상이 아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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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얼마나 받나.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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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는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진공 홈페이지, 66개 지역 소상공인진흥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일자는 추후 결정된다.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같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소진공의 검증을 거쳐 지원금을 받으면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재창업이나 취업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고, 프리랜서 추가 지원금도 신청해야“



1차 긴급고용안정자금 수령자(특수고용직종 종사자, 프리랜서 대상)를 대상으로 50만원을 추가로 주는 지원금 역시 정부가 알아서 추가 지급하는 게 아니다. 다시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해서다. 정부는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보낸다는 계획이다. 1차 수령 때 심사를 받았으므로 별도의 심사 없이 지급한다. 추석 전 지급 완료가 정부의 목표다. 신규로 받으려면 당연히 신청해야 한다. 10월 중순에 신청하면 11월에 받을 수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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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상공인 등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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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3일 까지 신규 가입해도 통신비 지원”



다른 지원금과 달리 아동특별돌봄지원의 경우 대다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알아서 꽂아준다. 다만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는 거주지역 교육지원청에 신청해야 한다.

만 13세 이상에게 모두 적용되는 통신비 할인(2만원)은 9월분 이동통신요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역시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 현재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이달 23일까지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 휴대폰이 부모 명의로 돼 있다면 역시 23일까지 명의 변경하면 된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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