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자유 부분적 제한 불가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SNS에 글을 올려 공정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종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 허용 불가 등을 주장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종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 허용 불가 등을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공정 세상의 출발은 ‘법 앞의 평등’에서 시작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토부로부터 불법건축물 합법화(소위 ‘양성화’) 한시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가 있어 경기도는 ‘반대의견’을 내도록 지시했다”며 “대다수 국민은 법질서를 준수하지만, 범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소수는 언젠가 합법화를 기대하며 불법을 반복적으로 감행한다”고 적었다.
이어 “개인의 제한 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그 자유를 일부 제한하여 만든 공간에서 우리는 공공선을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종교인의 반복적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도내 대부분의 교회가 방역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있지만, 극히 일부 교회가 중앙정부의 집회금지 명령과 경기도의 집회제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기며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심지어 공무원들의 현장확인을 반복적으로 계속 방해하며 공무집행방해범죄까지 나아가고 있다”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분적 제한은 불가피하고, 코로나 19로부터 공동체와 생명을 지키려면 법 위반에 대해 평등하게 응분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일에는 동일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교회, 특히 공무원의 현장조사 방해 교회에 대해서 형사고발은 물론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수사를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의사 국가 고시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은 구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이와 동일 선상에서, 이번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 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투쟁과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