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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성북구 2021년도 생활임금 1만540원 결정…내년도 최저임금보다 20.8%높아 [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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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경향신문

    이승로 성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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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가 2021년도 생활임금을 1만54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20.8% 높은 금액으로, 내년도 성북구 및 출연·투자기관의 직·간접 채용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는 시간당 1만540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하루 8시간 주 5일(월 21일) 근무시 177만720원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셈이다.

    성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 평균임금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성북구 생활임금은 시급기준 올해 1만307원보다는 2.26%(233원) 인상된 것이다.

    이승로 구청장은 “저소득 근로자가 자녀의 교육비와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액을 결정 하였으며, 이로 인해 코로나 19로 더욱 어려워진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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