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최대 징역 29년3월형까지 선고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
먼저 양형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11조) 관련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징역 10년6월~징역 29년3월 형량 범위에서 선고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른 경우 징역 6년~징역 27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하는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른 경우 징역 4년~징역 18년 형량 범위에서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른 경우 권고되는 형량 범위는 징역 4년~징역 18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는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른 경우 권고되는 형량 범위는 징역 1년6월~징역 6년9월이다.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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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특별감경인자와 특별가중인자도 제시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자가 자발적으로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유포된 성착취물을 회수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할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둬서 감형하도록 했다. 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가정 파탄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둬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낮춰 감형에 반영되는 정도를 낮췄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뜻한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형량 범위 및 형을 감경 또는 가중하는 양형인자를 구체적으로 정해둔 것이다. 양형위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고, 11월2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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