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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성폭행’ 20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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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대 피해자들 상처 안고 살아가고 있다. 엄벌 필요”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배포와 강간, 협박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모(29) 씨를 상대로 17일 결심공판이 열렸다.

배씨는 2019년 9월 10일부터 A(16) 양을 상대로 나체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도록 협박하고 8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하기도 했다.

올해 4월 15일에는 또 다른 피해자 B(14) 양을 상대로 성관계 영상을 찍고 이를 삭제해주는 조건으로 8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돈을 내지 못하자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만 12세에서 만16세까지 모두 10대 여학생들이었다.

올해 초 n번방 조주빈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샀지만 배씨는 이 기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접근했다. 이모티콘 선물 등으로 환심을 산 뒤 성적 수위가 높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도록 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이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하기까지 했다. 배씨가 제작한 영상물은 사진 195개, 동영상 36개 등 231개로 피해자는 11명에 이른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 의해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고 지금도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배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피해자에 사과의 말씀 드린다. 이 곳에서 많은 생각과 반성을 했다”며 “앞으로 참회하는 삶을 살겠다.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수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10월 15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열어 배씨에 대한 1심 형량을 정하고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도 내린다.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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