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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모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아내로, 김씨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 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허위 급여를 타내는 방식으로 50억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와 국세청 고발 등을 근거로 권씨를 기소했다. 권씨는 7억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권씨가 금강 감사와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허위로 이름을 올려 허위로 급여를 타내고,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등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와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들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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