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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교육부,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 건국대 2차 조사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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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서울 광진구 소재 건국대 서울캠퍼스 모습. 건국대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별도 법인 ‘더클래식 500’의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으로 지난 8~10일 사흘간 교육부의 현장조사를 받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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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주성식(세종) 기자 =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별도 법인의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에 휩싸인 건국대학교가 이달 초 실시된 교육부의 (1차)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2차)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건국대는 지난 8~10일 사흘간 학교법인 산하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 500’의 사모펀드 불법펀드 의혹에 대한 ‘사립대학정책과’ 차원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이번 현장조사에는 사립대학정책과 직원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실시 업무를 맡고 있는 ‘사학감사담당관실’ 직원들도 함께 파견돼 더클래식 500이 학교운영비를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과정 등에 관한 학교 측 설명을 청취했다.

교육부가 건국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은 더클래식 500의 사모펀드 투자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됐다는 진정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건국대 충주병원 지부 등에 따르면 더클래식 500은 지난 1월 건국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운영비의 일부인 120억원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학교운영비가 관할청인 교육부의 허가 없이 사모펀드 투자에 투입된 점도 이번 현장조사 항목에 포함됐다. 사립학교법 28조에는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을 할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재산처분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관할청은 교육부다.

현재 교육부는 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국대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결정하기 위한 ‘처분심의’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처분심의 결과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정확한 사실파악을 위한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현장조사에 투입된 사학감사담관실의 판단에 따라 2차 현장조사 없이 곧바로 감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처분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번 (1차)조사로 의혹을 해소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생각될 경우 (현장조사 실시 주체인)사립대학정책과가 사학감사담당관실에 추가 조사 실시 여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지은 건국대 이사장도 더클래식 500의 사모펀드 투자배경에 대한 국회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다음달 7일 열리는 교육부 국감에서 유 이사장(증인)과 양승준 건국대 충주병원 노동조합 지부장(참고인) 등을 상대로 사모펀드 120억원 투자와 임대보증금 393억원 임의사용 의혹, 건국대 충주캠퍼스 의전원 인력의 편법 운영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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