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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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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3기 신도시 지구별 교통개선부담금...무조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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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법 규정 근거 없이 국토부 발표에 따랐을 뿐

문진석 의원 "계획세대수, 교통유발량 등을 최우선 기준으로 해야"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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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3기 신도시 지구별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책정을 예측 유입 인구 및 교통 유발량 기준이 아니라 추정 사업비의 20% 수준으로 일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란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도시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10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3기 신도시 지자체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천 대장 지구(2만 가구)와 과천(7100가구)의 광역교통비가 각각 7800억원과 7600억원으로 200억원 차이가 났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지구 지정 제안 당시 추정한 총사업비의 20%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었다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등 다른 지구들도 총 사업비 기준 20%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LH는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교통망 확충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사업비의 20% 투자할 것을 약속했다. LH는 이 같은 국토부의 발표를 지침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단순히 사업비 대비 20%로 일괄 책정할 경우, 서울 인근 등 교통인프라가 좋은 지역은 지가가 높아 광역교통비용도 높아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초래된다고 3기 신도시 지구로 지정된 지자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문 의원은 "광역교통비 책정은 사업비 기준이 아니라 계획세대수와 지역 교통유발량 등 사업 여건이 최우선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1ㆍ2기 신도시의 교통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추정 사업비의 20%가 아닌 실제 사업비의 20%를 책정하고 여기에 지역별 현황을 반영한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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