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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허위 공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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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조선일보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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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도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대법원이 이 지사에게 무죄 취지 선고를 하고,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은 시장의 2심 판결을 파기한 데 따른 결과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의 답정판(답이 정해진 판결)으로 인한 결과”라는 말이 나왔다.

수원고법 형사 2부(재판장 심담)는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개입한 적 없다고 거짓말한 이 지사에게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일방적(적극적)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모두 이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검토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2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지난 7월 “TV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적극적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2심 선고를 파기했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2016~2017년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2심은 당선무효형인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 이유서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면서 1심 판결(벌금 9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검찰 실무상 흔히 있는 일인데, 대법원이 이를 문제 삼아 은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많았다. 검찰이 대법원에 재상고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둘의 재판은 이번 파기환송심으로 끝났다는 지적이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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