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 등을 찾기 위해 해양경찰은 지난 9월 21일부터 13일째 추석연휴도 잊은 채 항공기,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연평도에서 소청도까지 광범위한 해역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500톤급 경비함 경찰관이 수색하는 모습. /해양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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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이산가족, 북한이탈주민의 재북(在北) 가족·친지와의 단순 연락, 순수 학술목적의 경우 북한 주민을 만나거나 통신할 때 통일부 사전 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또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접촉 신고의 ‘수리(受理·서류를 받아서 처리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북한과의 접촉과정에서 정부의 통제권을 종전보다 축소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는 접촉 종류를 대북 방문, 교역, 협력 사업 추진, 북한주민이 참석하는 국제행사 개최·참석 등 6가지로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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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자인 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접촉 신고에 대해 ‘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신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온 이 법의 취지와 신고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대북) 접촉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에는 이 의원 외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또 김진표, 도종환, 양기대, 오영환, 윤재갑, 인재근 의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6일 서울 국방부종합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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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측에 의해 살해되고, 국민세금으로 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을 낸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외통위 관계자는 “북한이 총살한 우리 공무원은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북한의 만행보다 대한민국 내부의 만행이 더 끔찍하다'는 숨진 공무원 가족들의 절규는 바로 이런 행동들을 가리킨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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