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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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던 이명박(79)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9일 나온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의 자금 349억원을 횡령하고, 11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6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혐의에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이, 횡령과 국고손실 등에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뇌물 수수액을 9억원 높게 책정해 1심 대비 형량이 2년 늘어났다.
1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려 다시 수감됐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구속에 대해 다시 항고를 해, 항소심은 이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도록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현재는 수감돼 있지 않은 상태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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