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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이건희 별세] 복잡한 셈법...삼성 지배구조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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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이코노믹리뷰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의 지분은 삼성 지배구조에 있어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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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인해 삼성은 현재 논란 중에 있는 자사 지배구조 문제에 또 다른 변수를 마주하게 됐다. 더욱이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과 법정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삼성의 계산은 복잡해졌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약 18조원 규모에 이르는 삼성 각 자회사 지분의 향방과 지배구조의 변화다. 현재 국가가 정한 법에서 최고 상속세율은 65%다. 18조원은 최고 세율을 여지없이 적용받게 되고 여기에 대한 상속세는 약 11조원이다. 물론 각 자회사별로 나뉘어 있는 지분별로 계산을 하면 세율이나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도 이를 상속받는 주체는 약 10조원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한다.

재계의 추산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보통주) 4.18%, 삼성전자(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90%, 삼성라이온즈 2.50%, 삼성SDS 0.01%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그룹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만으로 한정해 계산해도 상속을 받는 주체는 약 1조원의 상속세를 감당해야 한다.

아울러 지배구조의 핵심 중 하나인 삼성생명은 총수일가가 약 57.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76%는 이건희 회장의 지분이다. 이 지분의 향방 역시 이후 삼성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설사 지분 감소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삼성 총수일가가 각자의 주식을 매각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적용되는 세금 역시 삼성에게 큰 부담이 된다.

아무리 삼성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상속만을 위해 조 단위의 현금을 동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현금 마련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 어렵다면 주식이나 자산을 매각해 이를 충당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각이 이뤄지면 현재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굳어져 있는 삼성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핵심이다. 만약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매각하면, 이 부회장의 삼성 내 지배구조 영향력도 약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강한 견제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현재를 감안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여기에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정권과 엮인 국정농단 연루 혐의, 삼성물산 합병 과정의 회계부정 혐의로 인해 검찰과 법정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 생전에 상속의 문제를 완벽하게 매듭짓지 못한 것은 삼성에게 있어 한 가지의 리스크로 남았다.

삼성 총수일가가 상속의 부담감을 줄이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상속세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LG그룹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故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자산에 대한 세금 9215억원을 상속세 분할납부 제도를 통해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 계산만으로 조 단위 이상의 상속세를 5년이나 6년납으로 납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영역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의 발생은 여러모로 부담스럽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 총수일가가 부담해야할 상속세는 어떤 계산법으로도 조 단위를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단 수년만에 이를 납부하는 것은 삼성이라고 해도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반도체 사업을 중심으로 한 대내외적 리스크와 반도체 사업에 집중되는 큰 단위의 투자를 감안하면, 이건희 회장의 지분 상속은 현재의 삼성에게 있어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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