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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전 남편 살해한 고유정, 아들 친권 상실에 이어 이혼 소송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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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친아들의 친권을 상실한데 이어 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현 남편 A씨(38)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 판사는 고유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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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지난 7월15일 오전 항소심 선고공판을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 판사는 “고유정의 폭언, 위협,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므로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고유정은 전 남편과 낳은 아들 B군에 대한 친권도 상실했다.

최근 제주지법 가사비송2단독은 전 남편 남동생이 고유정을 상대로 낸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고유정과 전 남편은 2017년 6월 제주지법에서 협의 이혼했다. 당시 고유정은 B군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다.

고유정 측은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며 전 남편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27일까지 펜션에 머물며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범행 현장에는 B군도 있었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2일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C군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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