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공정경제 3법에 집중투표제 포함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경기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주민 의원님께서 얼마 전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대통령님의 공약 사수에 나섰다”며 “이번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빠져있다. 박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신 만큼 당 차원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집중토표제를 둘러싼 우려도 잘 안다”며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자본에 대해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면 대안을 모색하면 된다”며 “경제민주화를 위한 오랜 과제인 집중투표제를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이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발의한 내용과 동일한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힘당은 ‘집중투표제 포함 공정경제3법’을 반대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면서 “국민들이 우리 당에 막대한 권한을 위임했고, 이는 기득권의 반발과 야당의 몽니를 극복하라는 명령인 만큼 뚜렷한 명분과 힘으로 공정경제3법에 집중투표제를 포함시켜 기득권과 보수 야당의 저항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