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9월부터 재상고심 법리 검토…절차상 물리적으로 힘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 |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언제 확정 판결이 내려질까.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는 법리 검토 상황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연내는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월부터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의 상고 이유 등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대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장 보고 등 남은 절차에 비춰 연내 선고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감경됐다.
검찰은 일부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재상고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전직 대통령에게 중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돼 4년째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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