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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 (화)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삼성 상속세 논란'…홍남기 "상속세 별도로 다룰 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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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서 정부 차원 상속세법 개정 없다 밝혀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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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특별하게 상속세를 별도로 (개정하거나)다룰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가 약 10조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체계가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문을 보니 우리나라 상속세를 고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맞느냐'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나라 상속세가 징벌적이란 표현은 처음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징벌적 상속세라는 얘기가 있는데 LG그룹의 구광모 회장이 5년간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겠다고 했다고 해서 벌받고 있는 것인가"라며 "세금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면 사회적 합의에 따라 법을 바꾸고 해야지 들끓는 여론이 있다고 느닷없이 징벌적이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논란은 이 회장의 유산에 따른 상속세가 10조원이 넘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 회장의 재산은 보유 주식만 18조원(평가액 기준)에 달해 이 회장의 유족이 재산을 모두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만 약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8년 한 해 걷힌 상속세 2조8000억원의 3.9배에 달하는 규모다.

홍 부총리는 이에 "(LG의 경우)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다. (징벌적 상속세)그런 건 없다"며 "다만 우리나라 상속세가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지적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업상속 관련해서는 제도를 일부 변경했다"면서도 "상속세율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다루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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