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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이 또…음식물쓰레기 수거차와 추돌·환경미화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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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 운전자 면허취소 수준 음주…동승자 등 2명 경상

헤럴드경제

지난 9월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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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음주운전으로 또 한 명의 목숨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대구에서 음주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아 환경미화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오전 3시43분께 대구 수성구 대구 지하철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BMW 승용차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쓰레기 수거차 뒤쪽에 타고 있던 수성구청 소속 50대 환경미화원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쓰레기 수거차 운전자와 승용차 동승자 1명도 경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차 운전자와 동승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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