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이선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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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수원=이선화 기자]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은 이만희 총 회장의 보석 허가 이후 열리는 첫 불구속 재판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2일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 허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만희 총 회장은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병역 당국에 신도 명단, 예배자 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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