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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납품업자에 갑질한 H&B 매장 `랄라블라`에 과징금 10억5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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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GS리테일이 운영하는 건강 미용(H&B) 전문매장 랄라블라 전경. [사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자를 상대로 갑질을 한 건강·미용(H&B) 전문매장 '랄라블라'에게 10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하게 상품 대금을 깎거나 반품하고, 상호 약정 없이 판촉비·판매장려금을 전가한 혐의다.

22일 공정위는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5~2016년 헬스·뷰티 시상식이라는 자체 행사비용을 명목으로 38개 납품업체에게 약 5억3000만원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상품 대금을 지급했다. 또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53개 납품업체에서 직매입한 상품 가운데 98억원 상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했다.

판촉비를 떠넘기고 판매장려금 뜯어내는 불공정행위도 적발됐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13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76개 납품업체에게 사전 서면약정을 하지않고 판촉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총 30개 납품업체에게선 계약서에 아무런 약정이 없는데도 판매장려금 약 2억8000만원을 임의로 받아냈다. 이 기간 GS리테일은 총 13개 납품업자와 17건의 물품구매공급 계약을 하면서 거래가 시작될 때까지 계약서를 써주지 않았다. GS리테일이 제공하는 SNS판촉수단을 이용할 경우 추가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25개 업체에서 SNS사용비 79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납품업체 갑질 혐의로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사업자의 신 사업분야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위법행위 일부는 GS리테일이 2017년 6월 랄라블라의 운영사 왓슨스코리아를 흡수합병하기 이전에 일어났다. 왓슨스코리아는 GS리테일과 홍콩 허치슨 그룹의 왓슨스 본사가 50대 50으로 합작해 출범했다. 이후 GS리테일이 2017년 2월 지분 50%를 인수한데 이어 같은해 6월 흡수 합병했다. 2018년부터는 랄라블라로 이름을 바꿔 영업 중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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