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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인수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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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금주초 결론

美·日·EU 등서 기업결합 허가도 받아야

세계일보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나란히 계류돼 있는 모습. 인천공항=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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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 거대 항공사로 거듭나려면, 여러 차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우선 KCGI(행동주의 사모펀드)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을 통해 기각돼야 하고, 국내는 물론 외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허가도 필요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달 30일이나 다음달 1일 결론을 내린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KCGI 측은 앞서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현재 구조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발행하거나 대출금을 지원받는 정도로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반면 산은과 한진칼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긴급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주발행 외에 다른 대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주말 동안 반박 서면 등의 양측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겠지만, KCGI 주장이 인용된다면 인수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면 산은의 자금 지원이 불가피해서다.

이 고비를 넘기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해외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매출액 기준에 따라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경쟁당국의 사전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두 항공사의 매출이 있는 외국에서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상황이 야기될 경우 당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합병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특히 EU는 과거 아일랜드 라이언에어와 에어링구스의 기업결합, 그리스 양대 항공사인 에게안항공과 올림픽에어의 합병을 각각 불허한 바 있다.

박세준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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