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의 막전막후 과정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면서 "판사 개인정보문건의 법리검토를 담당했던 법무부 감찰관실 이정화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시키는 게 어렵다'는 의견의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고 라인을 거치며 의견이 삭제 및 배제됐다고 양심선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검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기초보고서 작성단계에서부터 이번 직무집행정지 및 징계청구는 법리적 검토를 통한 감찰보고서에 근거하지 않은 추 장관의 무리한 결정이었음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차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법이 정한 장관의 권능을 초월하는 월권이자 법에 의해 임기를 보장받은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