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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독자 마당] ‘고향세’ 도입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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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30년 후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소멸 위험’에 처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시·군·구 228곳 중 105곳으로 46.5%를 기록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지방이 소멸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로 이른바 ‘고향세’(고향 사랑 기부금제)가 주목받고 있다. 고향세는 자신의 고향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에서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지방 재정 확충에 도움을 주어 지방 소멸 가속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 일본에는 2008년 처음 도입되어 2018년에는 걷힌 돈이 5조8500억원으로 확대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본격 논의하고 있다. 대도시 세수 감소를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가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 44.7%에서 2029년 55.7%로 예상된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해 고향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임규현 농협창녕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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