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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인수

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아시아나 인수 첫 관문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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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반발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1일) KCGI 산하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은 KCGI와 반도건설과 손을 잡고 조원태 한진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해왔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8천 억원을 투자해 주주가 되는 것이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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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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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다르게 봤습니다.

재판부는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시장에서 유일한 국적 항공사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며 "산업은행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한진칼의 경영 판단 재량 범위 안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하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주발행을 추진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즉,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가 아닌 사업상 긴급히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으로 본 겁니다.

또 재판부는 "산업은행을 한진칼 경영진의 우호 주주로 보고 지분율을 계산하더라도 지분율이 절반을 넘기지 않는다"며 "채권자 주주 연합(3자 연합)이 지분 매수나 소수 주주와의 연대를 통해 경영권 변동을 도모해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첫 관문을 넘게 됐습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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