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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5년...특수강간 혐의는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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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엽기행각’과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경기도 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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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한 ‘갑질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일 양씨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등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50만원, 이후 혐의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1심이 유죄를 선고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2013년 6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고, 부서진 소파 다리로 허벅지 부위를 폭행한 점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증인신문 결과 등을 볼 때 폭행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2013년 당시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는데, 고소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 제기는 부적합해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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