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외통위 법안소위는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영호 법안심사소위원장(민주당)은 "이 법을 만들지 못하고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방치하는 경우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접경지역 국민이 100만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어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의결에 반대해 소위를 퇴장했다. 이 법안은 2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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