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해야 하는 만큼 절차상 흠결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 중 과반수가 출석하면 열 수 있다. 차관이 없다고 개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차관을 공석으로 둔 채 징계위를 열 경우 안팎의 비난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을 조만간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청와대는 오는 4일 예정대로 징계위가 열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가 나오면 검사징계법 제32조에 따라 문 대통령은 징계 결과를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을 내렸다.
즉 징계위가 징계 수준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결국 해임이나 면직이 결정되면 윤 총장이 징계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 경우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를 포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 등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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