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3월을 대비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줄이기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배출 30개 사업장과 2024년까지 5년간 자발적 저감 노력을 합의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12개 사업장과 추가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경남도청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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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는 고성군 소각장,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등이 참여했다.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먼지, 황·질소산화물의 기준배출량 105t보다 10%를 줄일 계획이다. 참여사업장은 총 36억2000만원을 투자해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교체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 표창 등 성과보수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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