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인 구성 지정재판부서 헌법소원·가처분 검토중
헌법재판 전문가들, “징계위 전 헌재 결론 어렵다” 지배적
구제 자체 목적보단 징계 이후 부당성 강조 차원 분석
여당이 해당 조항 개정해 시행 앞둔 점도 고려한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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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 구성 방식을 문제삼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것을 두고 실제 징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 전문가들은 이번 주 예정된 징계위원회 자체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기보다, 최고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일련의 징계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하려는 차원이라고 분석한다.
7일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와 3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검토 중이다.
헌법 소송의 경우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소송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 등을 먼저 검토한 뒤, 재판관 9인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지정재판부에서 윤 총장의 헌법소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헌법소원이 각하되면서 가처분도 함께 기각된다.
헌법재판 전문가들은 헌재가 사건 처리를 아무리 서두른다 해도, 10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결론을 내긴 어렵다고 본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재의 사건 처리 프로세스를 고려할 때 이번 주에 가처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0%”라며 “이번에 낸 헌법소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구제를 받겠다는 목적보단 최고재판소에 자신의 징계문제를 더 크게 공론화 하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에서 받은 ‘가처분신청 처리내역’에 따르면 2013~2019년 헌재가 처리한 가처분 신청 559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19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헌법연구관 출신 법조인도 “헌재가 그동안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가 많지 않다”며 “윤 총장 측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얼마전 ‘절차의 공정성’ 언급을 했는데, 향후 윤 총장은 본인이 징계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더라도 단순히 징계위원회 날짜를 미루는 차원의 공정이 아니라 법 조문을 비롯해 절차 자체가 불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이 지난 9월 국회 통과로 내년 1월 21일 시행 예정인 개정 검사징계법을 고려해 해당 조항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 측이 윤 총장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서 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검사징계법은 징계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3명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1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은 앞서 지난 6월 “현행법이 위원 과반수를 법무부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으로 구성하고 있고, 외부위원 3명도 장관이 위촉하도록 돼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행 규정대로 윤 총장 징계를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여당 스스로 문제를 제기해 개정한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징계를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이고, 차관도 위원을 맡는다. 나머지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각 1명이다. 윤 총장은 이러한 징계위 구성 근거 조문이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4일 헌법소원을 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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