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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징계위 불참…오늘 해임 여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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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 추 장관 지명 검사 포함 7명으로 구성

    원전사건 변호인 논란 이용구 차관도 참여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5가지 징계 가능

    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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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불참하고, 변호인만 내보내기로 했다. 이날 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징계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회의에서 빠지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초유의 검찰총장 해임 여부를 결정짓게 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 윤 총장은 전날까지 직접 출석해 총 6개 징계사유를 반박할지를 고민했지만, 결국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대리인은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가 맡는다. 법원을 통해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키는 데 기여한 변호사들이다.

    이날 위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외부 위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외부 위원이 위원장을 맡으면 공정성이 담보된다는 입장이지만, 윤 총장 측은 이 인사가 평소 친정부 성향이 강한 데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 간부가 전날 이 교수를 접촉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피사유가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월성 원전 사건 변호인에서 차관으로 직행해 논란을 빚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당연직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이밖에 추 장관이 지명하는 현직 검사 2명도 들어가는데,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윤 총장이 위원을 바꿔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원은 예비위원도 3명을 두도록 돼 있어 기피신청을 받아주더라도 결원이 생기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개 뿐이다. 관건은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을 하느냐다. 검찰청법상 총장은 2년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만두게 할 수 없다. 다만 이날 징계위에서 해임을 의결한다면 이 사유를 바탕으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승인하고 직을 박탈할 수 있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어떤 징계처분이 나오더라도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징계위 구성을 장관이 정할 수 있게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다만 추 장관이 결정한 직무배제조치와 달리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징계를 승인한다면 사실상 총장 불신임이 되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상황에 놓일 수는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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