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징계위 소집… 헌정사상 초유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가 유력 징계위원장
정직 6개월 결정되면 사실상 해임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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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렸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소집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베일에 쌓여있던 징계위원장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하다.
이날 오전 10시38분쯤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징계위 회의는 원래 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번엔 관련법에 따라 징계청구자인 추 장관이 빠지게 되면서 추 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당초 이 차관이 위원장으로 지명될 것이 확실시 됐으나 ‘절차적 공정성’을 들어 외부인사에게 위원장을 맡도록 권고한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외부위원 중 한 명이 맡는다.
법무부는 이날 징계위가 직전까지도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심의 의결의 공정성 보장”이란 이유를 댔으나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을 보면 징계위원이 될 수 있는 외부인사는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외부위원으로는 이날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정 교수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안진 교수, 판사 출신 A변호사가 거론된다. 서울 모 대학의 B교수는 ‘정치적 부담’을 들어 최근 사임했다.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위원으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유력하다. 다만 이들은 윤 총장 징계 청구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징계 대상자 요청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위원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오른쪽), 이석웅 변호사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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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징계위원 명단을 보지 못한 윤 총장 측 변호사들은 “이날 회의에 들어가서 위원들 면면을 확인하고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징계위에는 법무부 감찰과 징계의 절차적 결함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힌 윤 총장 대신 이완규 변호사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출석해 변론을 펼친다.
윤 총장 측 증인 채택 여부도 관심사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 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징계위가 이들을 채택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은 무산된다. 이 지검장 등은 징계위가 증인으로 채택해도 신문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
본격 심의에 들어가게 되면 징계위원들은 추 장관이 제기한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등 6가지 혐의를 들여다 본다. 윤 총장 측 최종 의견진술이 끝나면 위원들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데,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징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땐 무혐의로 의결하고,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추가 기일을 잡을 수 있다. 앞서 다른 검사징계위도 하루에 끝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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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으로 구분된다. 정직 6개월이 결정된다면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만큼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결정인 셈이다. 면직과 해임은 향후 변호사 개업 제한 시기와 퇴직금·연금 수령액의 차이만 있을 뿐 총장직을 박탈하는 조치다. 이날 징계위가 감봉 이상 중징계를 의결하면 추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면직이나 해임이 재가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앞서 추 장관이 징계 청구와 함께 윤 총장의 직무정지까지 한 것으로 보았을 때 중징계 의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 확실시 된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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