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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절차적 흠결`로 점철된 윤석열 징계위…논란만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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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이용구·정한중·안진·심재철 기피 신청…심재철 자진 회피

    尹 "기피 여부 '셀프 판단' 위법·무효"…징계위 "기피권 남용" 기각

    文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강조했지만…징계위 미출석尹 6시 '칼퇴'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두 차례 연기 끝에 10일 열렸지만 절차적 하자로 인해 갖은 논란만 양산했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1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예정 시각보다 8분 정도 지연된 오전 10시38분 쯤부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가 개시됐다. 논란은 오후 2시 재개된 징계위에서 윤 총장 특별변호인들이 위원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하면서 벌어졌다.

    윤 총장 측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은 기피 대상이 된 위원들이 스스로의 기피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셀프 판단`은 위법·무효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셀프 판단 위법무효의 근거로 지난 2013년 9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 처분 무효 확인 판결도 제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은 자신에 대한 기피 의결 뿐만 아니라 기피 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 전원이 기피 의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의결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기피권 남용”이라며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판사사찰 의혹 문건 제보자인 심 국장은 자진 회피하면서 4명의 징계위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심의하게 됐다. 4명은 징계 심의 개시 요건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윤 총장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이날 윤 총장은 `감찰 개시 통보부터 징계위 기일 통지까지 여러 절차적 하자가 발견돼 결국 징계위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대검에서 정상 근무를 한 윤 총장은 오후 6시 직후 칼퇴(정시퇴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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