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감찰관 등 징계 절차의 문제 집중 추궁할 듯
'판사 문건 법리 검토' 이정화 검사 막판 증인 선정
심재철 검찰국장, 윤 총장에 불리한 증인…위원회 직권 채택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10일 결론을 내지 못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다음 심의 때 총 8명의 증인을 불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0일 류혁 감찰관과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총장 측에서 신청한 증인 중 성명불상의 감찰관계자 1인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받아들여지고, 추가로 심 국장이 증인으로 직권 채택됐다.
윤 총장 징계회부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됐던 류 감찰관은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류 감찰관은 총장 감찰업무 책임자인데도, 11월 초부터 이미 감찰관 지시를 받아야 하는 박은정 담당관이 임의로 일을 처리하고 있던 사실을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 감찰관은 앞서 열렸던 감찰위원회에서 "징계 청구 관련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것" 이라며 법무부 감찰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힌 상태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윤 총장 측에서 막판에 증인으로 신청한 인물이다. 이 검사는 윤 총장 징계청구의 핵심인 이른바 '판사 성향 분석 문건'에 대해 법리 검토를 담당한 검사다. 그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윤 총장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삭제되고 징계청구와 수사의뢰가 이러졌다고 폭로했다. 감찰위원회에서는 박은정 담당관과 대질을 요구해 자료 삭제를 지시한 게 박 담당관이라는 사실도 알렸다.
징계위원회가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심 국장은 윤 총장에게 불리한 편에서 핵심 증인이다. 심 국장은 올해 초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을 보고 "크게 화를 냈다. 일선 공판 검사에게 배포하라는 총장의 지시도 있었다는 전달을 받고 일선 공판검사에게 사찰문건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심의기일을 열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음 심의는 15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윤 총장의 핵심 징계사유 중 하나였던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수사를 비롯해, 윤 총장이 헌법재판소에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도 있어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매듭은 쉽게 풀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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