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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차기 대선 경쟁

이낙연 “윤석열 대선출마 금지법, 과하지 않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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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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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이른바 ‘윤석열 대선출마 금지법’에 대해 “과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선출마 금지법이 발의됐는데 민주당이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다른 분들 의견을 여쭙지 못했지만 제 첫 느낌으로는 좀 과하지 않나 생각했다”고 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현직 검사·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 사직하도록 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형사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공천을 받은 것을 법안 발의 이유로 들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법을 따른다면, 윤 총장이 임기(내년 7월까지)를 채울 경우 2022년 3월 치러질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지난 11일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고 정치적 행보가 거듭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개정안에)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정작 최 대표는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인 지난 3월 16일 청와대를 나와 출마했다. 총선 한 달 전이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당론과 관계 없는 법안”이라며 “당장 최 대표 본인도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감시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그만둔 지 한 달 만에 총선에 출마해놓고 검사·판사의 정치적 중립을 말하는 건 옹색하다”고 했다. 다른 공무원들은 두고 검사·판사만 출마 제한을 강화한 최 의원 법안에 위헌(違憲) 논란도 제기됐다.

이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언급하며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동시에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위한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3조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도록 독려하겠다”며 “내년 상반기에 예산의 72.4%를 조기 집행해 민생과 경제를 돕고, 당과 정부는 수시로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집행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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