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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징계여부 15일 판가름… 총 8명 증인심문 ‘반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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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10시반 尹징계위 2차 심의 기일 열려

    징계위 최종 결론 의지 강해…마무리 가능성

    尹측 핵심 절차인 증인심문에 사활

    尹에 유리한 증언할 4명은 출석할 듯

    헤럴드경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관용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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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여부가 15일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징계위원회는 이날 모든 절차를 종결짓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총장 측은 총 8명에 달하는 증인심문에 나설 계획이어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 총장은 14일 2차 징계위에 참석할지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징계위 소집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만큼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등사 불허로 확인하지 못한 기록을 주말 사이 열람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수기(手記)로 옮기고 정리했다.

    법무부 안팎에선 2차 심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을 높게 본다. 무엇보다 징계위원회가 15일 심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마무리지으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1차 심의기일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행은 윤 총장 측에 ‘15일 심의 종결’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징계위원회도 당시 심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속행 기일에서는 채택된 증인심문, 특별변호인 최종의견 진술, 위원회 토론 및 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다만 채택된 증인이 8명이고, 증인심문이 이번 징계 심의의 핵심 절차라는 점에서 15일 심의를 매듭짓기엔 물리적 시간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총장 측도 지난 심의기일에서 이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증인 8명 가운데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선 철회하는 쪽으로 정리하자고 했는데, 윤 총장 측은 불참하는 증인이 있더라도 철회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징계위원회가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취소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이의제기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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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심의기일에는 지난 심의 때도 모습을 보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은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 총장 측은 류 감찰관 등 3인을 가장 먼저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했던 이정화 검사 역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4인은 윤 총장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할 증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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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출석은 미지수다. 회피로 심의에서 빠졌으나 징계위원회의 직권으로 증인 채택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경우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 측과 징계위원회는 증인에 대한 질문 권한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증인을 신청한 측이 질문하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반면, 징계위원회는 형사소송절차 등에 규정된 ‘신문(訊問)’이 아니라 ‘심문(審問)’이어서 위원회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속영장심사 때 심문기일에서 판사만 피의자에게 물어보는 것과 유사한 절차라는 게 징계위원회의 입장이다.

    징계 전 과정의 절차 문제를 주장하고 있는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원회에 예비위원이 있는지, 언제 선임됐는지 등 정보를 공개하라는 서면도 제출할 계획이다. 윤 총장 측은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이 제척사유로 구성원이 될 수 없으므로 위원이 6명이 됐기 때문에 예비위원 1명으로 채워 7명을 만들었어야 한다”며 지난번 징계위원회가 위법·무효하고,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행이 징계가 청구된 이후 위촉된 만큼 다음 사건부터 맡겨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낸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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