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김창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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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열람한 징계 청구과 관련된 감찰기록(이하 징계기록)에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과 관련해 “윤 총장에게 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법리검토 의견이 없었다고 윤 총장 측은 밝혔다. 윤 총장 측이 열람한 징계기록이 전체 기록이 맞다면 해당 보고서 작성자인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윤 총장에게 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간 보고서가 징계기록에서 빠졌다”고 한 주장과 일치한다.
윤 총장 측은 14일 자신들이 지난 주말 열람한 법무부의 징계기록에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과 관련해 윤 총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법리검토 의견이 첨부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또 보고서는 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그의 법리검토 의견이 빠진 1건만 있었다고 한다.
윤 총장에게 열람이 허가된 법무부의 징계기록이 누락된 것 없는 전체 기록이 맞다면 이 검사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는 셈이다. 이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문건 작성과 관련해 윤 총장에 죄가 안 된다는 내용이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월 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작성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법리검토를 담당했다.
이 검사는 지난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는 해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윤 총장에게 죄 성립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된 1차, 2차 보고서가 감찰기록에서 삭제됐고, 해당 내용이 빠진 3차 보고서만 감찰기록에 남았다고 진술했다.
이 검사는 해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윤 총장에게 죄 성립이 되기 어렵다는 내용의 1차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이후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이 검사에게 윤 총장의 문건 입수 경위가 위법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2차 보고서를 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검사는 윤 총장에게 죄 성립이 어렵지만, 윤 총장 문건 입수 경위가 위법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2차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박 담당관은 윤 총장에게 죄가 성립되지 않는 내용만을 뺀 3차 보고서 작성을 다시 이 검사에게 시켰다고 한다. 이후 윤 총장에게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내용이 빠진 3차 보고서만 감찰기록에 편철했다는 게 이 검사의 주장이다.
윤 총장 측이 열람한 법무부의 징계기록이 누락된 것 없는 전체 기록일 경우 앞선 법무부의 해명도 일부 사실이 아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되어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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