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신성식 자격 논란 논의 이어질 듯
정한중 "징계혐의 입증 책임은 秋장관에"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징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제척을 놓고 징계위와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이 팽팽하게 맞섰다. 정치석 중립성 논란을 초래한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KBS 검언유착 오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징계위원 자격 논란에 대한 논의가 1차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 교수에 대해 “다시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분에 대해선 새로운 사유가 있어 회피하는 게 어떤지 말씀드려보고 기피신청을 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4명 중 한동훈 검사장 측이 KBS 검언유착 오보 사건의 제보자를 신 부장으로 특정한 것을 토대로 신 부장이 징계 사유 중 하나인 ‘검언유착’ 의혹과 연루됐기 때문에 징계위원에서 제척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부장은 이날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면서 ‘징계위원직을 회피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입장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를 7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정원 7명의 징계위는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회피를 신청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징계위에 불출석한 판사 출신의 최태형 변호사를 제외한 4명으로 지난 10일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는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7명 위원에게 심의받을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예비위원을 충원해 7명을 채우는 것이 검사징계법 원리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적인원 과반수만 있으면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논리는 검사징계법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며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지금이 왕조시대도 아니지 않냐”고 따졌다. 윤 총장 측은 고검장·검사장급 예비위원이 징계위에 참석할 경우 추 장관의 뜻과 다른 결론이 낼 것을 우려한 나머지 예비위원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릴 예정인 15일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정 교수는 이날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기하던 기자들과 만나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추 장관에게 있다.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에 대한 징계위 기피 요청에 대해서는 “제가 빠진 상태에서 다른 위원들이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34분 시작된 징계위는 징계위 구성과 위원 제척을 시작으로 윤 총장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이의 제기가 이뤄진 뒤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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