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유승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오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왼쪽부터)·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법무부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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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에 돌입한 가운데 윤 총장 측은 "결과와 상관없이 승복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징계위가 중징계 결론을 내려놓고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는 게 윤 총장 측 입장으로 징계 결과가 나오는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 2차 심의 증인심문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징계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했다"면서 "결과에 승복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결과에 따른 대응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대해 즉시 서울행정법원에 임시적으로 이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징계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따지는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서류로 받는 즉시 불복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송 제기 시점은 유동적이다. 징계위 의결은 이날 자정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결 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집행하도록 돼 있다. 청와대는 징계위 의결 사항을 그대로 승인할 것이라고 이미 공언한 바 윤 총장의 징계를 무산시키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집행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 강한 비판 발언을 쏟아내며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시사한 바 윤 총장 징계도 신속하게 집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 이후 징계 효력이 발생하면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윤 총장 역시 이에 따라 실제 소장 접수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총장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 징계 집행 전에 내려지게 되면 징계절차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윤 총장은 현행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는 위헌임을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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